맞춤형 원천징수세액 선택

 

 

 


 

행복하세요!  금융제대로알기 입니다.

이제는 연말정산 서류는 대부분 작성을 하고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를 할 시기입니다.

환급금이 생각보다 많으신 분들도 있을테고,

2월에 추가로 세금을 징수당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제는 매달 내는 세금을 조정을 하여서

연말정산 때 받는 환급금(추징액)을 다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맞춤형 원천징수세액 선택' 제도 입니다.

이는 근로자가 본인의 연간 세부담 수준에 맞게

원천징수세액을 근로소독간이세액표에 따른

세액의 80% 또는 120%로 선택하는 제도입니다.

(선택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 자동 적용)

 

매달 월급명세서에 찍히는 근로소득세를 현재의

80% 또는 120%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80%를 선택을 하게 되면

매달 내는 세금은 현재보다 적어지고

연말정산 시 환급금이 줄어들거나

세금을 추가로 납부를 하거나

추징 세금이 많아지게 됩니다.

120%를 선택하게 되면

매달 내는 세금은 현재보다 많아지고

연말정산 시 환급금이 많아지거나

환급을 받게 되거나

추징 세금이 적어지게 됩니다.

 

원천징수세액 선택은 매달 내는 세금을

조정하는 역할만 하며,

연간 내는 근로소득세는 동일합니다.

 

예를 들어 매달 세금을 10만원을 내고 있고

연말정산 결과 결정세액이 110만원인

근로자의 경우 입니다.

 

 

80% 선택 

100% 선택 

120% 선택 

 매월 세금

8만원 

10만원 

12만원 

 연간 세금

 96만원

120만원 

144만원 

 결정 세액

110만원 

110만원 

110만원 

 연말정산

결과

 14만원 추징

10만원 환급 

34만원 환급 

 

80%, 100%, 120% 중 어떤 것을 선택하더라도

결정세액은 110만원으로 동일합니다.

 

 

 

 


원천징수세액 조정 신청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1)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 제출

해당 서류를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을 하면 됩니다.

2) 연말정산 시 조정 신청

근로소득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를 잘 보시면

맞춤형 원천징수세액 선택항목란이 추가가 되어 있어

원하시는 항목에 체크하여 회사에 제출을 합니다.

 

 

 

이렇게 원천징수세액을 조정을 하게 되면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까지는 재수정이 안 됩니다.

 

이상으로 원천징수세액 선택 제도 에 관한 포스팅이었습니다.

연간 내는 세금의 총액은 동일하지만 근로자 본인이

얼만큼 낼지를 선택을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연말정산 때 추가로 내는 세금이 싫으신 분은 120%로

매달 받는 월급을 조금이라도 많이 받고 싶은 분은 80%로

원천징수세액을 조정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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